📋 연말정산 순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추는 일이에요. 회사가 대신 해 주지만 공제 자료는 내가 챙겨야 해요. 언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언제 하나요

시기할 일
11~12월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보고 남은 카드 사용·기부 등을 조정해요
1월 중순(보통 15일)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려요
1~2월회사가 정한 날까지 공제 자료와 신고서를 내요
2월 월급환급되거나 추가로 빠져요(회사에 따라 3월)
3월 10일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요

순서대로 따라 하기

  1. 부양가족을 정해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맞벌이라면 누가 누구를 올릴지 미리 정해요.
  2. 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요. 성인 가족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내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신청만 하면 돼요.
  3. 1월 중순 홈택스(손택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아요. 회사가 '간편제출'을 쓰면 버튼 한 번으로 회사에 보낼 수 있어요.
  4.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것을 따로 챙겨요. 월세, 안경 구입비, 교복비, 일부 기부금,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거예요.
  5. 회사 양식(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을 적어 증빙과 함께 내요.
  6.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금액을 확인해요.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자주 쓰는 공제 한눈에

항목공제 방식(2026년 귀속)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한도 300만 원(+자녀 1명당 50만 원)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까지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15%, 초중고 1명당 300만·대학생 900만 원 한도
월세15~17%, 연 1천만 원 한도(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자녀세액공제2006~2016년생 자녀 1명 25만·2명 55만 원

내 상황을 넣어 보면 대략 얼마나 돌려받을지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이직했어요.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면 합쳐서 정산해요. 전 회사가 홈택스에 제출했다면 간소화 자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연말에 퇴사해서 회사가 없어요.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 줘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면 돼요.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을 두 명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하고, 겹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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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