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순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추는 일이에요. 회사가 대신 해 주지만 공제 자료는 내가 챙겨야 해요. 언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언제 하나요
| 시기 | 할 일 |
|---|---|
| 11~12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보고 남은 카드 사용·기부 등을 조정해요 |
| 1월 중순(보통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려요 |
| 1~2월 | 회사가 정한 날까지 공제 자료와 신고서를 내요 |
| 2월 월급 | 환급되거나 추가로 빠져요(회사에 따라 3월) |
| 3월 10일 |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요 |
순서대로 따라 하기
- 부양가족을 정해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맞벌이라면 누가 누구를 올릴지 미리 정해요.
- 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요. 성인 가족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내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신청만 하면 돼요.
- 1월 중순 홈택스(손택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아요. 회사가 '간편제출'을 쓰면 버튼 한 번으로 회사에 보낼 수 있어요.
-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것을 따로 챙겨요. 월세, 안경 구입비, 교복비, 일부 기부금,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거예요.
- 회사 양식(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을 적어 증빙과 함께 내요.
-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금액을 확인해요.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자주 쓰는 공제 한눈에
| 항목 | 공제 방식(2026년 귀속)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한도 300만 원(+자녀 1명당 50만 원)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까지 12%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 15%, 초중고 1명당 300만·대학생 900만 원 한도 |
| 월세 | 15~17%, 연 1천만 원 한도(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 자녀세액공제 | 2006~2016년생 자녀 1명 25만·2명 55만 원 |
내 상황을 넣어 보면 대략 얼마나 돌려받을지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이직했어요.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면 합쳐서 정산해요. 전 회사가 홈택스에 제출했다면 간소화 자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연말에 퇴사해서 회사가 없어요.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 줘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면 돼요.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을 두 명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하고, 겹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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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