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편하지만 모든 공제를 보여 주지는 않아요. 내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내야 하는 공제, 조건을 몰라서 놓치는 공제를 모았어요.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서류를 챙기세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간소화 자료에 잘 안 나오는 것
-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내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5~17% 세액공제예요.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가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시력 교정용 확인)을 받아요.
- 교복: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에 들어가요. 교복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요.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가요.
- 종교단체·일부 단체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내요.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에 안 나와요.
- 취학 전 자녀 학원비·체육시설비: 교육비로 공제돼요.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가요.
조건을 몰라 놓치는 것
- 따로 사는 부모님: 함께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60세 이상)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같은 재산이 있어도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 장애인 공제: 암·중증 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가족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장애인 공제(1명당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는 소득·나이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소득이 있는 부모님 등)의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 전세대출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소득공제해요(주택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이 맞으면 소득세 90%(연 200만 원 한도)를 줄여 줘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해요.
💡 공제를 받으려면 대부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건을 갖춰야 해요. 연말 전에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을 확인하세요.
빠뜨렸다면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괜찮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공제돼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해요.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나와요.
부모님을 형제와 함께 모시는데요.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청년 소득세 감면은 누가 받아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등이 조건이에요(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