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가족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예요. 교육비도 15%인데 사람마다 한도가 있어요. 금액을 넣으면 두 공제가 얼마인지 계산해요.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195,000원
- 의료비 문턱(총급여의 3%)
- 1,200,000원
- 공제 대상 의료비
- 1,300,000원
- 의료비 세액공제(15%)
- 195,000원
- 공제 대상 교육비(한도 적용)
- 0원
- 교육비 세액공제(15%)
- 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난임 시술비(30%)·미숙아·선천성 이상아(20%) 우대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넣지 않았어요.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고,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못 받아요.
사용법
- 총급여(비과세 뺀 연봉)를 넣어요. 의료비 문턱(3%)이 여기서 정해져요.
- 의료비를 두 칸으로 나눠 넣어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가족 의료비와 그 밖의 가족 의료비예요.
- 교육비는 본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 대학생 자녀로 나눠 넣고 자녀 수를 넣어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본인 의료비 150만·부모님(60세) 의료비 100만 원, 초중고 자녀 2명 학비 800만 원이라면
- 의료비 문턱은 120만 원(총급여 3%)이에요. 그 밖의 가족 의료비 100만 원에서 먼저 빼고, 모자란 20만 원은 본인 의료비에서 빼요.
- 공제 대상 의료비 130만 원 × 15% = 19만 5천 원이에요.
- 교육비는 1명당 300만 원까지라 600만 원이 대상이고, × 15% = 90만 원이에요.
- 합계 109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6세 이하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요. 부모님이 65세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는 가족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넣을 수 있어요(기본공제는 못 받는 가족도 가능).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해요.
-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1회 200만 원), 보청기 같은 비용도 의료비에 들어가요. 미용·성형, 건강식품은 안 돼요.
- 교육비는 학원비는 안 되지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돼요. 교복(중·고생 1인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30만 원), 급식비도 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의료비는 누가 받는 게 좋아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돼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요. 다만 의료비는 그 비용을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대학원 학비도 돼요?
본인 대학원 학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돼요. 자녀 대학원 학비는 안 돼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의료비는요?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안경점·산후조리원은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