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여러 가지라 한 번에 얼마인지 헷갈려요. 임신하면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받고,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두 돌까지 부모급여, 그리고 아동수당이 이어져요. 출생일과 몇째인지, 사는 곳을 넣으면 전체 금액을 한눈에 보여 드려요.
출생일을 골라 주세요.
사용법
- 아이 출생일을 골라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산 예정일을 넣어요.
- 첫째인지 둘째 이상인지 골라요.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달라요.
- 쌍둥이·세쌍둥이면 아이 수를 골라요. 진료비와 지원금이 아이 수만큼 늘어나요.
- 사는 곳을 골라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이 조금 더 나와요.
계산 예시
2026년 11월에 첫째가 태어나고 수도권에 산다면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에요.
- 부모급여는 0세 동안 월 100만 원 × 12개월 + 1세 동안 월 50만 원 × 12개월 = 1,800만 원이에요.
- 아동수당은 지급 나이가 2030년 13세 미만까지 늘어나는 일정대로라면 월 10만 원 × 156개월 = 1,560만 원이에요.
- 모두 더하면 약 3,660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만큼은 바우처로 나가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 아동수당 지급 나이는 2026년 9세 미만에서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이 돼요(아동수당법 개정). 비수도권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2만 원을 더 받아요.
- 지자체마다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가 있어요. 사는 시·군·구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네.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아 월 110만 원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에요?
아니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들어오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유흥업소 같은 일부 업종을 빼면 대부분 쓸 수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못 받아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 진료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아요.
해외에 오래 있으면요?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부모급여·아동수당이 멈출 수 있어요. 돌아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