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매달 육아휴직 급여가 나와요. 2025년부터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바로 받고(사후지급금 폐지),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아요. 월 통상임금과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를 계산해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선택할 수 있어요.

12개월 동안 받는 돈23,100,000원

1~3개월째
월 2,500,000원
4~6개월째
월 2,000,000원
7~12개월째
월 1,6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

세금 없이 받는 돈(비과세)이에요. 통상임금이 낮아도 한 달 700,000원은 받아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어요.

사용법

  1. 월 통상임금을 넣어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상여금·성과급은 보통 빠져요.
  2. 휴직할 개월 수를 넣어요. 기본은 최대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3.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모두 휴직한다면 6+6 체크를 켜요.
  4.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 한 달 평균을 확인해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쉰다면

  •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 250만 원이라 매달 250만 원이에요.
  • 4~6개월째: 상한 200만 원이라 매달 200만 원이에요.
  • 7~12개월째: 300만 × 80% =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이라 매달 160만 원이에요.
  • 12개월 합계는 2,310만 원이에요. 6+6으로 부모가 함께 쓰고 둘 다 월 500만 원이면 6개월 동안 각자 2,000만 원(250·250·300·350·400·450만)을 받아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아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450만 원)로 받는 제도예요. 먼저 쓴 사람의 급여는 나중에 차액으로 더 받아요.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예요.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줄어든 금액으로 나오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각자 수당 규정을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떻게 알아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 등)을 더하면 돼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혀요.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어요?

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총 4회 사용). 나눠 써도 급여 단계(1~3개월, 4~6개월…)는 이어서 계산돼요.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요?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줄인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조건과 상한이 달라서 고용24에서 확인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