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신청 순서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는 일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회사에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급여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쓸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엄마·아빠 각각 쓸 수 있어요.
  •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총 4번 사용).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아요.
  •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 순서

  1.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요. 시작일·끝나는 날·자녀 정보를 적어요.
  2. 회사는 조건이 맞으면 허락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3. 휴직이 시작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통상임금이 여기에 적혀요.
  4.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요. 매달 또는 몇 달씩 모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5. 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못 받아요.
  6.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복직해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돼요. 먼저 쉰 사람은 나중에 늘어난 금액과의 차액을 받아요.

휴직 중 알아 둘 것

  •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줄어든 금액으로 나와요.
  •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거나 멈출 수 있어요. 바뀐 게 있으면 신청할 때 꼭 적어요.
  •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어요. 방학·휴원·자녀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3번 나눠 쓰는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방학 때는 30일 전, 갑작스러운 사유는 당일까지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해 주면요?

조건이 맞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네. 계약 기간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보는' 기간 계산에 넣지 않아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기간에 함께 쓸 수 있어요. 6+6도 동시에 쓰거나 차례로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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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