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신청 순서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는 일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회사에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급여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쓸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엄마·아빠 각각 쓸 수 있어요.
-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총 4번 사용).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아요.
-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 순서
-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요. 시작일·끝나는 날·자녀 정보를 적어요.
- 회사는 조건이 맞으면 허락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 휴직이 시작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통상임금이 여기에 적혀요.
-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요. 매달 또는 몇 달씩 모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못 받아요.
-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복직해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돼요. 먼저 쉰 사람은 나중에 늘어난 금액과의 차액을 받아요.
휴직 중 알아 둘 것
-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줄어든 금액으로 나와요.
-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거나 멈출 수 있어요. 바뀐 게 있으면 신청할 때 꼭 적어요.
-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어요. 방학·휴원·자녀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3번 나눠 쓰는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방학 때는 30일 전, 갑작스러운 사유는 당일까지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해 주면요?
조건이 맞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네. 계약 기간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보는' 기간 계산에 넣지 않아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기간에 함께 쓸 수 있어요. 6+6도 동시에 쓰거나 차례로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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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