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하는 사람은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쓸 수 있어요. 두 휴가 모두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라 쉬는 동안에도 돈이 나와요. 누가 쓰는지와 월 통상임금, 회사 규모를 넣으면 받는 돈과 고용보험·회사가 각각 내는 몫을 계산해요.
90일 동안 받는 돈8,200,000원
- 처음 60일 (통상임금 전액)
- 6,000,000원
-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30일 상한 2,200,000원)
- 2,200,000원
- 고용보험에서
- 6,600,000원
- 회사에서
- 1,600,000원
처음 60일(쌍둥이 75일)은 법으로 유급이라 통상임금을 다 받아요. 고용보험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내요. 비과세예요.
사용법
- 출산하는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골라요.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 세전)을 넣어요.
- 쌍둥이 이상이면 체크해요. 휴가가 120일로 늘어나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인지 골라요. 받는 돈은 같지만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눠 내는 비율이 달라져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 출산전후휴가 처음 60일은 통상임금 전액이라 600만 원이에요.
-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오는데 상한이 220만 원이라 220만 원이에요. 90일 합계 820만 원이에요.
-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이 660만 원, 회사가 160만 원을 내요. 대기업이면 고용보험 220만 원, 회사 600만 원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300만 ÷ 209 × 8 × 20 = 약 229만 7천 원이고, 중소기업이면 그중 168만 4,210원을 고용보험이 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60일) 이상 남겨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쌍둥이 60일)까지만 미리 쓸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 원(쌍둥이 120일 88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가 시작 뒤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도 세금을 내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예요. 회사가 주는 유급 부분은 보통 급여처럼 처리돼서 세금·보험료가 빠질 수 있어요.
유산·사산해도 휴가가 있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가 있고, 배우자도 5일(처음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2026년 9월 18일부터).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어요.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면 그 뒤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회사가 출산휴가를 안 주면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