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하는 사람은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쓸 수 있어요. 두 휴가 모두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라 쉬는 동안에도 돈이 나와요. 누가 쓰는지와 월 통상임금, 회사 규모를 넣으면 받는 돈과 고용보험·회사가 각각 내는 몫을 계산해요.

90일 동안 받는 돈8,200,000원

처음 60일 (통상임금 전액)
6,000,000원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30일 상한 2,200,000원)
2,200,000원
고용보험에서
6,600,000원
회사에서
1,600,000원

처음 60일(쌍둥이 75일)은 법으로 유급이라 통상임금을 다 받아요. 고용보험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내요. 비과세예요.

사용법

  1. 출산하는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골라요.
  2.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 세전)을 넣어요.
  3. 쌍둥이 이상이면 체크해요. 휴가가 120일로 늘어나요.
  4.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인지 골라요. 받는 돈은 같지만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눠 내는 비율이 달라져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 출산전후휴가 처음 60일은 통상임금 전액이라 600만 원이에요.
  •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오는데 상한이 220만 원이라 220만 원이에요. 90일 합계 820만 원이에요.
  •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이 660만 원, 회사가 160만 원을 내요. 대기업이면 고용보험 220만 원, 회사 600만 원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300만 ÷ 209 × 8 × 20 = 약 229만 7천 원이고, 중소기업이면 그중 168만 4,210원을 고용보험이 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60일) 이상 남겨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쌍둥이 60일)까지만 미리 쓸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 원(쌍둥이 120일 88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가 시작 뒤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도 세금을 내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예요. 회사가 주는 유급 부분은 보통 급여처럼 처리돼서 세금·보험료가 빠질 수 있어요.

유산·사산해도 휴가가 있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가 있고, 배우자도 5일(처음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2026년 9월 18일부터).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어요.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면 그 뒤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회사가 출산휴가를 안 주면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