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0,000원), 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130,000원)를 넣어 1년 세금을 구한 뒤 12로 나눠요. 회사가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금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하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 전월세 전환율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 (2026-10-22 금융통화위원회)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값 → 지금 연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계약 기간 중·갱신 때) 적용. 계약갱신 때 증액 상한은 5%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 ~ 2억 원 미만
0.5%
800,000원
2억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 ~ 1억 원 미만
0.4%
300,000원
1억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부가가치세 별도,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해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70).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 ÷ 365
보증료율: 연 0.115% ~ 0.154% (보증금·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다름)
할인: 모바일 신청·일시납 각 3%
가입 한도: 수도권 70,000만 원 이하, 그 외 50,0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0,000원
육아휴직 4~6개월째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0,000원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0,000원
육아휴직 하한
월 7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처음 60일 유급. 고용보험 상한 30일 2,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