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하면 신청할 것
임신을 확인했다면 먼저 신청할 것들이 있어요. 진료비 지원부터 보건소 혜택,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제도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대부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임신 확인 뒤 바로
-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요. 국민행복카드 신청에 필요해요.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해요. 카드사·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요.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들어오고, 병원 진료비·약값에 쓸 수 있어요. 분만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 가까운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해요. 엽산제·철분제, 기본 검사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지원, 지자체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제도
| 제도 | 내용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고위험 임신은 전 기간) 하루 2시간 단축, 임금 깎이지 않음 |
| 태아검진 시간 |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받을 수 있음 |
| 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에는 본인이 원해도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 못 함 |
| 출산전후휴가 | 90일(쌍둥이 120일), 출산 전 최대 45일 |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한 본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이런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출산 전에 미리 할 것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날짜를 계산해 회사에 미리 알려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소득 기준이 있고, 지자체마다 대상을 넓힌 곳도 있어요).
- 사는 지자체의 임산부·출산 지원(교통비, 산후조리비 등)을 확인해요.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지원금을 미리 알아 둬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행복카드는 꼭 새로 만들어야 해요?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바우처만 신청하면 돼요. 없으면 카드사 한 곳을 골라 새로 만들어요.
유산하면 바우처는 어떻게 돼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남은 바우처를 쓸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유산·사산일부터 2년이에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월급이 줄어요?
아니요. 하루 2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깎지 않아요.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