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대략 떼어 두었다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실제 세금과 맞춰요.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내요.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6년 세법 기준으로 확정 세금과 환급액을 대략 계산해요. 회사가 뗀 세금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돼요.
돌려받을 돈(예상)490,050원
- 미리 낸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 추정
- 1,716,52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490,000원
- 과세표준
- 20,873,200원
- 산출세액
- 1,870,980원
- 보험·의료·교육·월세 세액공제
- 72,000원
- 올해 확정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 1,226,47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미리 낸 세금을 0으로 두면 기본 공제만 받았을 때의 세금으로 추정해요. 정확히 보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으세요. 기부금·연금저축·주택자금·출산 공제와 난임 의료비 우대 같은 세부 규정은 넣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사용법
- 총급여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1년 급여예요.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사가 미리 뗀 소득세는 급여명세서 '소득세' 칸을 12달 더한 값이에요. 모르면 0으로 두세요. 기본 공제만 받았을 때의 세금으로 추정해요.
- 신용카드·체크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1년 치로 넣어요. 연말이 안 됐으면 남은 달까지 예상해서 넣어요.
- 결과의 '돌려받을 돈'이 크면 공제를 잘 챙긴 거예요. '더 낼 돈'이 나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 처음 들어 있는 금액이라면
- 카드 공제·보험료 공제 없이 계산한 세금은 156만 480원이에요. 회사가 1년 동안 이만큼 뗐다고 봐요.
- 신용카드 1,500만·체크카드 500만·대중교통 60만 원을 쓰면 총급여 25%(1,000만 원)를 넘긴 금액에서 249만 원이 소득공제돼요.
-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의 12%인 7만 2천 원이 세액공제돼서 확정 세금은 111만 4,980원이 돼요.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49만 원을 돌려받아요. 의료비 50만 원은 총급여 3%(120만 원)를 넘지 않아 공제되지 않았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이에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져요.
- 보험·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받을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줘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실제 환급액이 더 커져요.
- 가장 정확한 값은 매년 11월쯤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1월 중순 열리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많이 받으면 이득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환급은 미리 많이 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매달 덜 떼고 덜 돌려받아도 1년 세금은 같아요.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건 공제 항목이에요.
회사가 뗀 소득세는 어디서 봐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년 치 더하면 돼요. 이직했다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까지 합쳐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어떻게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