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월 6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넘게 돌아오는, 생각보다 큰 공제예요.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직접 챙겨야 해요. 총급여와 월세를 넣으면 공제 금액을 계산해요.
줄어드는 세금(최대)1,224,000원
- 올해 낸 월세
- 7,200,000원
- 공제 대상 월세(연 1천만 원 한도)
- 7,200,000원
- 공제율
- 17%
- 세액공제
- 1,224,000원
참고용 최대값이에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줄지는 않아요. 무주택 세대주(조건이 맞으면 세대원)이고,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사용법
- 총급여(비과세 뺀 연봉)를 넣어요. 8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소득까지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17%는 4,500만 원)을 넘어도 빠져요.
- 관리비를 뺀 월세 금액과 올해 낸 개월 수를 넣어요.
- 결과의 세액공제 금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요. 다만 낸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아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 1년 월세는 720만 원으로 한도(1천만 원) 안이에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7%가 적용돼요.
-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의 세금이 줄어요.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줄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조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에요.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 2026년 지급분부터는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배우자 쪽에서 빼요.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월세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으로 또 공제받을 수 없어요. 보통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요.
계약자가 부모님이면요?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해요. 계약서 명의와 실제 사는 사람·낸 사람이 다르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중간에 이사했어요.
두 집 모두 조건을 갖췄다면 각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낸 기간만큼 합쳐서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