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법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예요.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사한 날 바로 끝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두 가지가 하는 일
| 구분 | 무엇 | 효과 |
|---|---|---|
|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 | 입주 + 전입신고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음)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그날 날짜 도장을 받는 것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경매 때 뒤 순위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 받기) |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앞설 수 있어서,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를 넣어 두면 좋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순서 (정부24)
- 정부24(gov.kr)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찾아요.
- 새 주소와 함께 옮길 가족을 고르고, 세대주 여부를 정해요.
- 확정일자 함께 신청 항목이 보이면 같이 신청해요. 계약서 사진(스캔)을 올리고 수수료를 내요. 항목이 없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아요.
- 신청 뒤 주민센터가 확인하면 처리 완료 문자가 와요. 보통 하루~며칠 걸려요.
- 완료되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확정일자만 따로 받을 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해요. 주민센터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 줘요.
주민센터에 가서 할 때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겨요.
-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어느 주민센터든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에 가서 전입신고서를 써요.
- 확정일자도 같이 받겠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내요.
- 세대주가 바뀌거나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와의 관계
-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도의 시 지역 — 군 지역은 대부분 빠져요).
-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돼요.
-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내면 같이 한 것으로 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주민센터에서 해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와요(늦은 신고는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14일을 기다리지 말고 이사 당일에 하는 게 좋아요.
확정일자는 계약하자마자 받아도 되나요?
네. 계약서를 쓰고 바로 받아도 돼요. 다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입주(대항력)가 갖춰진 뒤부터 효력이 있어요.
회사 때문에 잠깐 주소를 다른 곳에 둬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이 있는 집이라면 계약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그 집에 두는 게 안전해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예요?
몇백 원 수준이에요(주민센터와 인터넷등기소 금액이 조금 달라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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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