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일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자주 생겨요. 이때 쓰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바꿀 금액과 전환율을 넣으면 늘어나는 월세(또는 더 낼 보증금)를 바로 계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과도 비교해 드려요.

늘어나는 월세월 416,666원

1년 월세 합계
4,999,992원
2년 계약 합계
9,999,984원
적용 전환율
연 5%
법정 상한으로 계산하면
월 416,666원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로 계산했어요.

사용법

  1. 먼저 바꾸는 방향을 골라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경우가 '전세 → 월세'예요.
  2. 월세로 바꿀 보증금 차액을 넣어요. 3억 전세를 보증금 2억으로 낮추면 1억이에요.
  3. 전환율은 처음에 법정 상한(지금 5%)이 들어 있어요. 집주인이 제시한 비율이 있으면 그 숫자로 바꿔요.
  4. 이미 정해진 보증금·월세가 적정한지 보려면 '지금 계약의 전환율 알아보기'를 골라 줄어든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요.

계산 예시

전세 3억을 보증금 2억 + 월세로 바꾼다면

  • 월세로 바꿀 보증금은 3억 - 2억 = 1억 원이에요.
  • 법정 상한 5%로 계산하면 1억 × 5% ÷ 12 = 월 약 41만 6천 원이에요.
  • 집주인이 월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전환율은 50만 × 12 ÷ 1억 = 6%로 상한보다 높아요.
  •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바꾸는 경우라면 상한인 월 41만 6천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값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금리 3.00%라 상한은 5.0%예요.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뀌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발표(연 8회)를 확인하세요.
  •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새 집을 새로 계약할 때는 시세대로 정해져요.
  •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올릴 수 있는 폭은 5%까지예요(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5%를 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이미 더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에 정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쪽에만 있어요.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쪽은 집주인과 협의해서 정해요.

시세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달라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은 실제 계약에서 나타난 평균값이고,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최대값이에요. 계약 전에 두 숫자를 같이 보면 협상에 도움이 돼요.

전세가 나아요, 월세가 나아요?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대출 이자나 예금 이자를 포기하는 비용)과 월세를 비교해 보면 감이 와요. 다만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이 계산기는 금액 비교까지만 도와드리고, 어느 쪽을 권하지는 않아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