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집을 구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해요. 상한이라서 이보다 적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해요.

최대 중개보수(한쪽)990,000원

거래금액
300,000,000원
상한요율
0.3%
한도액
없음
중개보수 상한
900,000원
부가가치세 10%
90,000원
합계
990,000원

상한이라 이보다 적게 협의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가 각각 내요.

사용법

  1. 전세·월세·매매 중 거래 종류를 골라요.
  2. 아파트·빌라·원룸은 '주택',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을 골라요.
  3.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매매는 매매가를 넣어요.
  4.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붙어요. 간이과세자라면 체크를 끄고 금액을 확인해요.

계산 예시

세 가지 거래를 계산해 보면

  • 전세 3억: 1억~6억 구간 0.3% → 90만 원, 부가세 포함 99만 원이에요.
  •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월 50만 원: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 0.4% = 24만 원(한도 30만 원)이에요.
  • 월세 보증금 500만 원·월 40만 원: 100배로 하면 4,5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 → 70배로 다시 계산해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이에요.
  • 매매 5억: 2억~9억 구간 0.4% → 200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세입자(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가 각각 내요. 계산기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 요율은 '이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상한이에요. 계약 전에 중개사와 금액을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적어요.
  • 주택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 2021년 10월 개정 뒤 전국이 같은 표를 써요.
  • 중개사의 고의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영수증(현금영수증)은 꼭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언제 내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내요. 법에서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하도록 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로 봐요.

오피스텔은 왜 따로 골라요?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 같은 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따로 있어요. 그보다 크거나 업무용이면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부가세는 꼭 내야 해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더 낮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중개보수 외에 따로 받는 돈이 있나요?

등기부 발급 같은 실비는 따로 받을 수 있지만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해요. '컨설팅비'처럼 이름을 바꿔 상한을 넘겨 받는 건 법 위반이에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