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값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되고,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이에요.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1명당 50만 원(최대 2명) 늘어요. 사용액을 넣으면 공제 금액과 세금이 대략 얼마나 줄지 계산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490,000원
- 올해 쓴 금액 합계
- 20,600,000원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 10,000,000원
- 25%를 넘게 쓴 금액
- 10,600,000원
- 한도 적용 전 공제액
- 2,490,000원
- 기본한도
- 3,000,000원
- 추가한도로 더 받는 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0원
- 줄어드는 세금(대략, 세율 15% + 지방소득세)
- 410,85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 구간을 대략 잡아 곱한 값이에요.
사용법
- 총급여(비과세 뺀 연봉)를 넣어요. 25% 문턱과 한도가 여기에 따라 정해져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사용액을 1년 치로 넣어요.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를 넣으면 늘어난 한도가 반영돼요.
- 아직 25%를 넘지 않았다면 결과에 '25%까지 남은 금액'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1,500만·체크카드 500만·대중교통 60만 원이라면
- 문턱은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먼저 채운다고 봐요.
- 남은 신용카드 500만 원 × 15% = 75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 30% = 15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 × 40% = 24만 원이에요.
- 합계 249만 원으로 한도 300만 원 안이라 전부 공제돼요.
-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41만 원의 세금이 줄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총급여 7천만 원이 넘으면 기본한도가 250만 원, 자녀 1명당 추가 한도는 25만 원이에요. 도서·공연·체육시설 30% 공제도 7천만 원 이하만 받아요.
- 한도를 넘었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으로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 상품권 구입,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해외 사용분 등은 카드로 내도 공제되지 않아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법으로 2028년 사용분까지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누구 카드를 몰아 써야 해요?
보통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25% 문턱을 넘기 쉬운 건 총급여가 낮은 쪽이에요. 두 사람 모두 넣어 보고 줄어드는 세금 합이 큰 쪽을 고르세요. 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로 쓴 것만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돼요.
공제받으면 세금이 공제액만큼 줄어요?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6~45%)이에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