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기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몰랐거나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올리지 않았다면, 그때 더 낸 세금을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걸 '경정청구'라고 해요. 기한 안이면 몇 년 전 것도 가능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기산일을 다음 해 3월 10일(회사의 연말정산 세금 납부 기한)로 보는 경우와 5월 31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서, 넉넉하게 2025년 귀속분이라면 2031년 3월 10일 전에 하면 안전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5월 31일부터 5년이에요.

💡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뜨린 공제를 넣어 신고해도 돼요. 그 기간을 지나면 경정청구로 하면 돼요.

홈택스로 신청하기

  1. 빠뜨린 공제의 증빙을 모아요.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의료비라면 영수증이에요.
  2.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또는 일반 경정청구)로 들어가요.
  3. 해당 연도를 고르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러와져요. 빠진 공제만 고쳐 넣어요.
  4. 환급받을 계좌를 적고 증빙 파일을 올려 제출해요.
  5. 세무서가 검토해 보통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환급해 줘요.

자주 청구하는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몰라서 못 받은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경로우대공제를 빠뜨린 경우
  • 중증 질환 가족의 장애인 공제를 몰랐던 경우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안경·교복·산후조리원처럼 간소화 자료에 없던 비용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요. 경정청구는 내가 세무서에 직접 하는 거라 회사를 거치지 않아요. 청년 감면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잘못 공제받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요?

그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같은 부양가족을 형제와 중복으로 올렸다면 빨리 수정신고해야 가산세가 줄어요.

환급금에 이자도 붙어요?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세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이 붙어요. 금액은 기간과 이율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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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