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은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는 달이에요. 프리랜서는 3.3%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직장인이라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누가 신고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누가 신고하나요

  • 3.3%를 떼고 일한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모두)
  • 직장인인데 부업·프리랜서·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
  • 이자·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사람
  • 회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빠뜨린 공제를 넣고 싶은 직장인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 순서

  1. 5월 초 국세청 안내문(카카오톡·문자)에서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해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모두채움'으로 금액이 미리 채워져 오기도 해요.
  2. 홈택스(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요. 모두채움 대상이면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돼요.
  3. 일반 신고라면 소득 자료를 불러오고, 장부가 없으면 추계(단순·기준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해요.
  4. 부양가족,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같은 공제를 넣어요.
  5. 결과에서 낼 세금 또는 환급액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환급 계좌를 꼭 적어요.
  6.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함께 신고되는지 확인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내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에요(주말이면 다음 평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이에요.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쯤 들어와요.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 11월에는 올해 상반기분 세금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수입이 적어도 신고해야 해요?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이 나와서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모두채움이나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장부를 써야 하는 규모이거나 소득 종류가 많으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 신고를 놓쳤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환급받을 세금이라면 가산세 걱정 없이 5년 안에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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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