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세금 일정
세금은 해마다 거의 같은 달에 돌아와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집이나 차가 있는 사람이 챙길 일정을 한곳에 모았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달별 세금 일정
| 달 | 누가 | 할 일 |
|---|---|---|
| 1월 | 사업자 | 부가세 2기 확정신고(일반)·간이과세자 신고 — 25일까지 |
| 1월 | 차 주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할인) |
| 1~2월 | 직장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보통 15일부터)·회사 제출 |
| 2월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10일까지 |
| 4월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25일까지 |
| 5월 | 프리랜서·사업자·부업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 6월 | 차 주인 | 자동차세 1기분 — 30일까지 |
| 7월 | 사업자 | 부가세 1기 확정신고(일반) — 25일까지 |
| 7월 | 집 주인 |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 31일까지 |
| 9월 | 집·땅 주인 | 재산세(주택 1/2, 토지) — 30일까지 |
| 10월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25일까지 |
| 11월 | 사업자·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30일까지(고지된 경우) |
| 12월 | 차 주인 | 자동차세 2기분 — 31일까지 |
| 12월 | 고가 주택 보유자 | 종합부동산세 — 보통 15일까지 |
💡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와요. 자동차세는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할인돼요.
기한을 놓치면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늦게 내면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늦었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하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 환급받을 세금이라면 가산세 걱정은 없지만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온 세금 안내는 믿어도 돼요?
국세청·지자체는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를 보내요. 다만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는 의심하고, 홈택스·위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세요.
직장인도 5월에 할 게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없어요. 부업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신고해요.
재산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 주면 기한까지 내기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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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