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지난해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3.3%를 떼고 받았다면 그 돈은 미리 낸 세금이라,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기본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요.
5월에 낼 돈(예상)1,259,500원
- 소득금액(수입 − 경비)
- 24,000,000원
- 과세표준
- 22,500,000원
- 산출세액 (세율 15% 구간)
- 2,115,000원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2,249,500원
- 미리 뗀 세금(3% + 0.3%)
- -990,000원
- 추가 납부
- 1,259,5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사업소득만 있다고 보고 인적공제·국민연금 공제·표준세액공제만 넣었어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기장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같은 공제가 있으면 달라져요.
사용법
- 작년 사업소득 수입을 3.3% 떼기 전 금액으로 넣어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필요경비를 넣어요. 장부를 썼다면 실제 경비를, 장부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을 조회해 수입 × 경비율로 넣어요.
- 기본공제 받는 사람 수(본인 포함)와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넣어요.
- 3.3%를 떼고 받았다면 체크해요. 결과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해요.
계산 예시
수입 3,000만 원, 경비 600만 원, 1인 가구, 3.3% 원천징수라면
- 소득금액 2,400만 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250만 원이에요.
-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211만 5천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204만 5천 원이에요.
-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4만 9,500원인데 미리 뗀 세금은 99만 원(3% 90만 + 0.3% 9만)이에요.
- 그래서 5월에 약 126만 원을 더 내야 해요. 경비가 적으면 3.3%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은 업종이면 보통 환급이 나와요. 반대로 경비 증빙이 적으면 추가로 낼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서 계산해야 해서 이 계산기보다 세금이 커져요.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기장세액공제 같은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 신고 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에요.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환급도 늦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달라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보다 적으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많으면 주요 경비는 증빙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써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해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와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쯤 들어와요. 신고 때 적은 계좌로 받아요.
3.3% 계산기와 뭐가 달라요?
3.3% 계산기는 받을 때 떼는 금액을, 이 계산기는 1년 뒤 실제 세금과 정산한 결과를 보여 줘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