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계산기 (간이·일반)

가게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의 10%)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서 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조금 빼서 내요. 사업자 유형과 매출·매입을 넣으면 낼 세금을 계산해요.

낼 부가세(이번 신고)1,800,000원

매출세액(매출의 10%)
3,000,000원
매입세액(매입의 10%)
-1,200,000원
낼 세금
1,80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처럼 공제 안 되는 매입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따로 확인하세요.

사용법

  1. 사업자 유형을 골라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적혀 있어요.
  2.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매출과 매입(공급가액)을 넣어요. 신고 기간(6개월) 단위로 넣어요.
  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1년 매출과 매입을 넣고, 업종을 골라요.
  4. 매입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만 넣어요.

계산 예시

이렇게 계산해요

  • 일반과세자, 6개월 매출 3,000만 원·매입 1,200만 원: 300만 원 − 120만 원 = 180만 원을 내요.
  • 간이과세 음식점, 1년 매출 6,000만 원·매입 2,000만 원: 6,000만 × 15% × 10% = 90만 원에서 매입 공제 10만 원(2,000만 × 0.5%)을 빼면 80만 원이에요.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4,000만 원이면 4,800만 원 미만이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간이과세자도 1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창업 초기 인테리어 등)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해요.
  • 면세 사업자(병원, 학원, 농산물 판매 등)는 부가세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고해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기(1~6월)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4월과 10월에는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미리 내요.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매출이 적고 매입이 적은 업종이면 보통 세금이 적어요. 하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거래처가 많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카드 매출도 넣어야 해요?

네.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모두 합쳐요. 카드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