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계산기 (간이·일반)
가게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의 10%)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서 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조금 빼서 내요. 사업자 유형과 매출·매입을 넣으면 낼 세금을 계산해요.
낼 부가세(이번 신고)1,800,000원
- 매출세액(매출의 10%)
- 3,000,000원
- 매입세액(매입의 10%)
- -1,200,000원
- 낼 세금
- 1,80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처럼 공제 안 되는 매입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따로 확인하세요.
사용법
- 사업자 유형을 골라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적혀 있어요.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매출과 매입(공급가액)을 넣어요. 신고 기간(6개월) 단위로 넣어요.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1년 매출과 매입을 넣고, 업종을 골라요.
- 매입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만 넣어요.
계산 예시
이렇게 계산해요
- 일반과세자, 6개월 매출 3,000만 원·매입 1,200만 원: 300만 원 − 120만 원 = 180만 원을 내요.
- 간이과세 음식점, 1년 매출 6,000만 원·매입 2,000만 원: 6,000만 × 15% × 10% = 90만 원에서 매입 공제 10만 원(2,000만 × 0.5%)을 빼면 80만 원이에요.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4,000만 원이면 4,800만 원 미만이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간이과세자도 1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창업 초기 인테리어 등)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해요.
- 면세 사업자(병원, 학원, 농산물 판매 등)는 부가세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고해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기(1~6월)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4월과 10월에는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미리 내요.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매출이 적고 매입이 적은 업종이면 보통 세금이 적어요. 하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거래처가 많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카드 매출도 넣어야 해요?
네.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모두 합쳐요. 카드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