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이에요. 신고 전에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아 두면 홈택스에서 대부분 불러올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 1~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 1~3월·7~9월 | 4월·10월 고지서 납부 |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미리 내고, 확정신고 때 나머지를 정산해요.
준비할 자료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배달앱·오픈마켓 정산 내역, 그 밖의 현금 매출
- 매입: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종이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있다면 따로 모아 두기
💡 개인 카드를 사업에 쓴다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세요.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요.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 유형(일반·간이)을 골라요.
- 매출 자료(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를 불러오고, 빠진 현금 매출을 더해요.
- 매입 자료를 불러와서 사업과 관련 없는 것(개인 식비, 접대비 등)은 빼요.
- 낼 세금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기한까지 내요. 카드나 가상계좌로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어요.
1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그해는 1~6월을 간이과세로 7월 25일에 신고해요.
부가세를 따로 모아 둬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의 10%는 손님에게 맡아 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떼어 두면 신고 달에 덜 부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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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