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 보는 법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급여명세서를 꼭 줘야 해요(2021년 11월부터 의무). 명세서는 크게 '받는 돈(지급)'과 '빠지는 돈(공제)'으로 나뉘어요. 항목별 의미와 확인할 점을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지급 항목 — 받는 돈

항목뜻확인할 점
기본급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이상인지
식대밥값 명목의 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비과세라 보험료·세금이 줄어요
연장·야간·휴일수당8시간 초과, 밤 10시~6시, 휴일 근무 수당5인 이상이면 1.5배인지
주휴수당시급제에서 개근한 주의 하루치 임금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어야 해요
상여금·성과급정기·비정기 보너스그 달 소득세가 크게 늘어요

공제 항목 — 빠지는 돈

항목2026년 근로자 부담설명
국민연금4.75%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와요. 상한 월 659만 원
건강보험3.595%매년 4월 지난해 소득으로 정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노인 돌봄 재원
고용보험0.9%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의 재원
소득세간이세액표연말정산 때 1년 치를 맞춰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에 따라 붙는 지방세

💡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해요. 식대가 비과세로 들어가 있는지 보면 공제액이 맞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명세서를 받으면 이것만 확인해요

  • 근무시간과 계산 방법(시급 × 시간)이 적혀 있는지
  •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수당이 시간만큼 들어갔는지
  • 4대보험료가 월급의 약 9.7% 안팎인지 (가입했다면)
  • 3.3%를 떼고 있다면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처리된 건 아닌지
  • 지난달과 크게 다르다면 그 이유(상여, 건강보험 정산, 결근 공제 등)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줘야 해요. 안 주면 과태료 대상이라 요청할 수 있어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빠졌어요.

지난해 연봉이 올라서 덜 낸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한 거예요.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세가 매달 달라요.

수당이 붙은 달은 그 달 급여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금액이 커져요. 1년 합계는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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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