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5인 이상 사업장). 시급과 시간을 넣으면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해요.
수당 합계180,000원
- 연장수당 (1.5배)
- 180,000원
- 야간 가산 (0.5배)
- 0원
- 휴일 8시간 이내 (1.5배)
- 0원
- 휴일 8시간 초과 (2배)
- 0원
야간 칸은 가산분만 더해요. 정규 시간 중 야간이면 기본급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사용법
- 통상시급을 넣어요. 월급제라면 월급 ÷ 209로 구해요.
- 이번 달 연장근무 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을 넣어요.
-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한 시간을 야간근무 칸에 넣어요. 연장과 겹쳐도 따로 넣어요.
-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나눠 넣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체크해요.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 그중 야간 4시간이라면
- 연장수당: 12,000원 × 10시간 × 1.5 = 180,000원
- 야간 가산: 12,000원 × 4시간 × 0.5 = 24,000원 (일한 시간 값은 연장수당에 이미 들어 있어요)
- 합계 204,000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배 + 0.5배 =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야간 칸에는 가산분(0.5배)만 더해요.
-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예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서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으로 받아요.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시간이 약정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예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일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5인 이상).
알바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50%를 더 받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을 넘기면 8시간 이내라도 가산돼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해요?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