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5인 이상 사업장). 시급과 시간을 넣으면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해요.

수당 합계180,000원

연장수당 (1.5배)
180,000원
야간 가산 (0.5배)
0원
휴일 8시간 이내 (1.5배)
0원
휴일 8시간 초과 (2배)
0원

야간 칸은 가산분만 더해요. 정규 시간 중 야간이면 기본급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사용법

  1. 통상시급을 넣어요. 월급제라면 월급 ÷ 209로 구해요.
  2. 이번 달 연장근무 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을 넣어요.
  3.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한 시간을 야간근무 칸에 넣어요. 연장과 겹쳐도 따로 넣어요.
  4.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나눠 넣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체크해요.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 그중 야간 4시간이라면

  • 연장수당: 12,000원 × 10시간 × 1.5 = 180,000원
  • 야간 가산: 12,000원 × 4시간 × 0.5 = 24,000원 (일한 시간 값은 연장수당에 이미 들어 있어요)
  • 합계 204,000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배 + 0.5배 =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야간 칸에는 가산분(0.5배)만 더해요.
  •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예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서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으로 받아요.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시간이 약정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예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일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5인 이상).

알바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50%를 더 받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을 넘기면 8시간 이내라도 가산돼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해요?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