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세후 계산기
채용 공고나 알바 공고에는 '월 250만 원'처럼 세전 월급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전 월급을 넣으면 매달 빠지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하나씩 계산해서 세후 월급을 보여 줘요.
세후 월급2,223,010원
- 월 세전 급여
- 2,500,000원
- 국민연금 (4.75%)
- -118,750원
- 건강보험 (3.595%)
- -89,870원
- 장기요양보험
- -11,800원
- 고용보험 (0.9%)
- -22,500원
- 소득세
- -30,980원
- 지방소득세
- -3,090원
- 공제 합계
- -276,990원
- 연 실수령액
- 26,676,120원
소득세는 1년 세금을 12로 나눈 대략값이에요.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용법
- 세전 월급(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넣어요.
-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넣어요. 모르면 0으로 두면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돼요.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넣어요.
- 아래 표에서 항목별 공제액과 세후 월급을 확인해요.
계산 예시
세전 월급 250만 원, 비과세 없음, 1인 가구라면
-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 고용보험 22,500원이 빠져요.
- 소득세는 약 3만 원대,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 세후 월급은 약 222만 원 안팎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에 요율을 곱해요.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요.
- 수습 기간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라면 보험료가 빠지지 않아요. 대신 3.3%를 떼는 경우는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쓰세요.
- 입사 첫 달·퇴사 달은 일한 날만큼 나눠 받아서 금액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4대보험은 몇 % 빠져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합치면 월급의 약 9.7%예요.
세후 월급이 매달 조금씩 달라요.
연장근무 수당이나 상여가 들어온 달은 소득세가 더 붙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지난해 소득으로 정산돼 그 달에 더 빠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알바도 4대보험이 빠지나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넘게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