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아요.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아요.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점을 정리했어요. 구체적인 사정은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아 보세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세 가지 선택
| 구분 | 뜻 | 이럴 때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봐요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빚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재산과 비슷할 때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신청 방법
- 기한: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보통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 장소: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서류: 신청서,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내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요.
- 법원이 받아들이면 심판문이 나와요. 빚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 결정문을 보여 주면 돼요.
💡 상속인마다 각자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 신청해요.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1순위(배우자·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손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넘어가요. 가족 모두 함께 포기하거나,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 신청 전에 고인 재산을 팔거나 쓰면(예금 인출, 차 처분 등)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서 포기·한정승인이 안 될 수 있어요.
-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을 고인 재산에서 쓸 때는 영수증을 남겨 둬요.
- 빚이 많다는 걸 3개월이 지나서 알았다면(중대한 잘못 없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속인을 받는 사람으로 정해 둔 생명보험금은 보통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라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하면 유족연금도 못 받아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주는 급여라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뭐가 나아요?
빚이 확실히 많고 다음 순위 가족까지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 빚 규모를 모르거나 다음 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많이 고려해요. 한정승인은 재산 정리 절차가 더 복잡해요.
포기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요?
법원이 받아들인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신청 전에 재산과 빚을 최대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