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 계산기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대로 재산을 나눠요. 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하면서 1.5배를 받아요. 가족 구성을 넣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각자의 몫을 알려 드려요.
상속받는 사람3명
- 배우자
- 42.9%
- 자녀 1
- 28.6%
- 자녀 2
- 28.6%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비율이에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그 자녀의 배우자·자녀가 대신 받아요(대습상속). 상속인끼리 협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사용법
- 배우자가 있는지 골라요.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돼요.
- 자녀 수를 넣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도 세어요. 그 몫은 그 자녀의 가족이 대신 받아요.
- 자녀가 없으면 살아 계신 부모님 수를 골라요.
-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 수를 넣어요.
- 상속재산을 넣으면 각자 받는 금액이 함께 나와요.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7억 원이라면
- 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로 모두 3.5 몫이에요.
- 배우자는 1.5 ÷ 3.5 = 약 42.9%로 3억 원이에요.
- 자녀는 각각 1 ÷ 3.5 = 약 28.6%로 2억 원씩이에요.
- 자녀가 없고 부모님 두 분이 계시면 배우자 3/7, 부모님 각각 2/7로 나눠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상속 순위는 ① 자녀·손자녀(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친척이에요.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해요.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해요. 형제자매보다 앞서요.
- 상속인끼리 합의하면(상속재산분할협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협의서에 모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더라도 가족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특별연고자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한 배우자는요?
이혼이 확정됐으면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혼 소송 중이면 아직 법적 배우자라 상속인이에요.
결혼한 딸과 아들의 몫이 같나요?
네. 성별, 결혼 여부, 장남·차남과 상관없이 자녀의 몫은 똑같아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도 상속받나요?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니에요. 친양자·일반 입양을 했다면 친자녀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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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