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돈이나 집을 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요. 관계마다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있어서, 그 안이면 세금이 없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금액,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넣으면 증여세를 대략 계산해요.

예상 증여세4,850,000원

10년 합산 증여액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낼 세금
4,85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아요. 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붙어요.

사용법

  1.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골라요. 부모와 조부모는 공제 한도가 같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 더 붙어요.
  2. 이번에 주는 금액을 넣어요. 부동산은 시가 기준이에요.
  3. 10년 안에 같은 쪽(아버지·어머니는 합쳐서)에게 받은 금액이 있으면 넣어요.
  4.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2년 안)을 이유로 부모·조부모에게 받는다면 혼인·출산 공제 금액을 넣어요.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준다면

  •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에요.
  •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서 485만 원이에요.
  • 결혼하는 자녀라면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 같은 1억 원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붙어 약 630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같은 그룹(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하나로)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쳐서 봐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할 때 도움이 돼요.
  • 부모가 자녀 집값을 대신 내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증여한 사람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주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집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축의금은요?

사회 통념상 적당한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어요. 결혼 자금을 부모가 크게 보태면 혼인 증여공제(최대 1억 원)를 활용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있나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없어요. 넘는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어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왜 더 내요?

부모를 건너뛰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기 때문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 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