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돈이나 집을 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요. 관계마다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있어서, 그 안이면 세금이 없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금액,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넣으면 증여세를 대략 계산해요.
예상 증여세4,850,000원
- 10년 합산 증여액
-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낼 세금
- 4,85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아요. 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붙어요.
사용법
-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골라요. 부모와 조부모는 공제 한도가 같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 더 붙어요.
- 이번에 주는 금액을 넣어요. 부동산은 시가 기준이에요.
- 10년 안에 같은 쪽(아버지·어머니는 합쳐서)에게 받은 금액이 있으면 넣어요.
-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2년 안)을 이유로 부모·조부모에게 받는다면 혼인·출산 공제 금액을 넣어요.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준다면
-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에요.
-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서 485만 원이에요.
- 결혼하는 자녀라면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 같은 1억 원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붙어 약 630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같은 그룹(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하나로)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쳐서 봐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할 때 도움이 돼요.
- 부모가 자녀 집값을 대신 내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증여한 사람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주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집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축의금은요?
사회 통념상 적당한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어요. 결혼 자금을 부모가 크게 보태면 혼인 증여공제(최대 1억 원)를 활용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있나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없어요. 넘는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어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왜 더 내요?
부모를 건너뛰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기 때문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 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