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에요. 공제가 커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신고 순서와 서류를 정리했어요. 재산이 크거나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신고 순서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해요.
- 상속인을 확정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해요. 모두 서명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요.
- 재산을 평가해요.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시가),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 예금은 잔액으로 봐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어요.
- 공제를 계산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요.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고인 주소지 세무서에 내요.
- 신고하면서 세금을 내요.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금을 확정해요(보통 신고 기한 뒤 9개월 안).
💡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고, 늦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준비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 확인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 잔고증명서, 보험금 지급 내역
- 빚 증빙(대출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등)
- 장례비 영수증, 봉안시설 비용 영수증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 내역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상속 등기를 해요.
- 상속 취득세율은 보통 2.8%(농지 2.3%)이고 지방교육세 등이 더 붙어요. 무주택 가구가 집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처럼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 상속세가 없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이라,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안 응하면요?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어요.
세무사 비용은 얼마예요?
재산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요.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보고, 비용도 상속재산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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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