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장례를 마치면 사망신고를 하고,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해요. 고인의 예금, 빚, 부동산, 자동차, 연금 같은 재산을 기관마다 따로 찾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사망신고

  •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신고하는 사람: 함께 살던 친족이 먼저이고, 다른 친족이나 동거인도 할 수 있어요.
  • 준비물: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
  • 장소: 가까운 시청·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신고는 대법원 전자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보통 직접 방문해요(우편 접수 등은 주민센터에 확인).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운전면허·건강보험 같은 일부 공공 정보도 따라서 정리돼요. 고인 명의의 통장은 은행이 사망 사실을 알면 입출금이 막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함께 신청하거나, 나중에 정부24에서 신청해요.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2. 신청은 상속인(1순위 자녀·배우자, 2순위 부모 등)이 해요. 온라인은 1·2순위만 되고, 그 밖의 상속인은 주민센터에 가요.
  3. 조회할 항목을 골라요: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4. 결과는 기관마다 문자나 누리집으로 알려 줘요. 금융 내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해요.

💡 조회 결과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부터 챙기세요.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를 잃어버렸어요.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사망신고에는 원본이 필요해서 처음부터 여러 장 받아 두는 게 좋아요.

해외에서 돌아가셨으면요?

현지 사망증명서와 번역문을 갖춰 재외공관이나 국내 시·구청에 신고해요. 국외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 기한도 9개월로 길어요.

안심상속으로 모든 재산이 나오나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등록된 재산은 대부분 나오지만, 개인 간 빌려준 돈이나 현금, 가상자산 일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고인의 서류와 우편물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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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