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절차 (임종부터 발인까지)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갑작스럽고 경황이 없어요. 처음 몇 시간 안에 정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임종 직후부터 3일장 발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종교나 지역, 가족의 뜻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임종 직후
-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아요.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9나 112에 알리고, 의사의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아요.
- 사망진단서는 넉넉히 여러 장(5~10장) 받아 두세요. 사망신고, 보험, 은행 등에 필요해요.
- 장례식장을 정해요. 병원 장례식장이나 가까운 전문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고인을 모셔 가요(안치).
- 상주와 장례 방식(3일장·가족장·무빈소, 화장·매장)을 가족과 정해요.
- 고인의 주소지 화장 시설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해요. 화장은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 상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 연락하세요. 장례식장과 계약하기 전에 품목별 가격표를 받아 보고, 필요 없는 품목은 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3일장 순서
| 날 | 하는 일 |
|---|---|
| 1일째 | 빈소 차리기, 영정 사진 준비, 부고 알리기, 조문 받기 |
| 2일째 | 염습·입관(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심), 상복 입기(성복), 조문 받기 |
| 3일째 | 발인(빈소를 떠남),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봉안당·자연장지 안치 |
부고는 가족 단체방이나 문자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장례식장 주소, 발인 날짜와 시간, 상주 이름, 부의금 계좌(원하면)를 적어요.
장례 뒤 바로 할 일
- 장례식장 비용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아 둬요. 상속세 계산 때 장례비로 빼 줘요.
- 부의금 명단을 정리해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해요.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해요.
-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해요.
자주 묻는 질문
꼭 3일장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2일장, 가족끼리만 하는 가족장, 빈소 없이 하는 무빈소 장례도 있어요. 고인과 가족의 뜻에 맞게 정하면 돼요.
화장 예약은 누가 해요?
보통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가 대신 해 줘요. 직접 하려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사망진단서 정보를 넣고 예약해요.
장례비가 부족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이 있는 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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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