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절차 (임종부터 발인까지)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갑작스럽고 경황이 없어요. 처음 몇 시간 안에 정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임종 직후부터 3일장 발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종교나 지역, 가족의 뜻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임종 직후

  1.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아요.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9나 112에 알리고, 의사의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아요.
  2. 사망진단서는 넉넉히 여러 장(5~10장) 받아 두세요. 사망신고, 보험, 은행 등에 필요해요.
  3. 장례식장을 정해요. 병원 장례식장이나 가까운 전문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고인을 모셔 가요(안치).
  4. 상주와 장례 방식(3일장·가족장·무빈소, 화장·매장)을 가족과 정해요.
  5. 고인의 주소지 화장 시설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해요. 화장은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 상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 연락하세요. 장례식장과 계약하기 전에 품목별 가격표를 받아 보고, 필요 없는 품목은 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3일장 순서

날하는 일
1일째빈소 차리기, 영정 사진 준비, 부고 알리기, 조문 받기
2일째염습·입관(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심), 상복 입기(성복), 조문 받기
3일째발인(빈소를 떠남),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봉안당·자연장지 안치

부고는 가족 단체방이나 문자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장례식장 주소, 발인 날짜와 시간, 상주 이름, 부의금 계좌(원하면)를 적어요.

장례 뒤 바로 할 일

  • 장례식장 비용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아 둬요. 상속세 계산 때 장례비로 빼 줘요.
  • 부의금 명단을 정리해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해요.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해요.
  •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해요.

자주 묻는 질문

꼭 3일장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2일장, 가족끼리만 하는 가족장, 빈소 없이 하는 무빈소 장례도 있어요. 고인과 가족의 뜻에 맞게 정하면 돼요.

화장 예약은 누가 해요?

보통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가 대신 해 줘요. 직접 하려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사망진단서 정보를 넣고 예약해요.

장례비가 부족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이 있는 곳도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