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명의 정리할 곳

장례와 사망신고가 끝나도 고인 명의로 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부터,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하는 것까지 정리할 곳을 모았어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옆에 두고 하나씩 지워 가면 빠뜨리지 않아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고인의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인 여럿이 관련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고, 서류는 한 번에 여러 장 떼 두면 편해요.

돈과 관련된 것

항목할 일
은행 계좌사망 사실을 알리면 지급이 막혀요. 상속인 전원 동의(분할협의서)로 예금을 찾거나 명의를 바꿔요
신용카드카드사에 해지 신청. 남은 결제 대금은 상속 빚이 돼요
대출안심상속 결과로 잔액 확인.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보험사망보험금 청구(3년 안), 고인이 계약자인 보험은 해지·명의 변경
주식·펀드증권사에 상속 이전 신청

생활과 관련된 것

  • 휴대폰·인터넷·TV: 통신사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요.
  • 전기·가스·수도: 계속 살 가족이 있으면 명의를 바꾸고, 빈집이면 정산 후 해지해요.
  • 자동차: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팔거나 폐차해요.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 늦으면 과태료가 나와요(지자체 안내 기준 최고 50만 원). 자동차보험도 같이 정리해요.
  • 구독 서비스(OTT·음원·멤버십):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하나씩 해지해요.
  • SNS·메일 계정: 서비스마다 추모 계정 전환이나 삭제 요청 절차가 있어요.
  • 집 임대차: 고인이 세입자였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계약 정리를, 임대인이었다면 세입자에게 상속 사실을 알려요.

운전면허, 건강보험 자격, 주민등록은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대부분 함께 정리돼요. 고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가족은 새로 자격을 얻어야 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도 되나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장례비 목적이면 상속인 확인 뒤 일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휴대폰 사진이나 자료는 어떻게 받아요?

통신사 해지 전에 기기에서 백업하는 게 가장 쉬워요. 클라우드 계정은 서비스별 유족 요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급한 순서는 ① 매달 돈이 나가는 것(통신·카드·구독) ② 기한이 있는 것(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자동차 6개월) ③ 나머지예요. 사망·상속 기한 계산기로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