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명의 정리할 곳
장례와 사망신고가 끝나도 고인 명의로 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부터,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하는 것까지 정리할 곳을 모았어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옆에 두고 하나씩 지워 가면 빠뜨리지 않아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고인의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인 여럿이 관련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고, 서류는 한 번에 여러 장 떼 두면 편해요.
돈과 관련된 것
| 항목 | 할 일 |
|---|---|
| 은행 계좌 | 사망 사실을 알리면 지급이 막혀요. 상속인 전원 동의(분할협의서)로 예금을 찾거나 명의를 바꿔요 |
| 신용카드 | 카드사에 해지 신청. 남은 결제 대금은 상속 빚이 돼요 |
| 대출 | 안심상속 결과로 잔액 확인.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
| 보험 | 사망보험금 청구(3년 안), 고인이 계약자인 보험은 해지·명의 변경 |
| 주식·펀드 | 증권사에 상속 이전 신청 |
생활과 관련된 것
- 휴대폰·인터넷·TV: 통신사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요.
- 전기·가스·수도: 계속 살 가족이 있으면 명의를 바꾸고, 빈집이면 정산 후 해지해요.
- 자동차: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팔거나 폐차해요.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 늦으면 과태료가 나와요(지자체 안내 기준 최고 50만 원). 자동차보험도 같이 정리해요.
- 구독 서비스(OTT·음원·멤버십):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하나씩 해지해요.
- SNS·메일 계정: 서비스마다 추모 계정 전환이나 삭제 요청 절차가 있어요.
- 집 임대차: 고인이 세입자였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계약 정리를, 임대인이었다면 세입자에게 상속 사실을 알려요.
운전면허, 건강보험 자격, 주민등록은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대부분 함께 정리돼요. 고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가족은 새로 자격을 얻어야 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도 되나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장례비 목적이면 상속인 확인 뒤 일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휴대폰 사진이나 자료는 어떻게 받아요?
통신사 해지 전에 기기에서 백업하는 게 가장 쉬워요. 클라우드 계정은 서비스별 유족 요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급한 순서는 ① 매달 돈이 나가는 것(통신·카드·구독) ② 기한이 있는 것(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자동차 6개월) ③ 나머지예요. 사망·상속 기한 계산기로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