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재산에 상속세가 붙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재산이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과 빚, 가족 구성을 넣으면 공제를 빼고 상속세가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예상 상속세54,320,000원

과세가액(빚·장례비 빼고 사전증여 더함)
1,39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공제
-60,000,000원
과세표준
330,000,000원
산출세액
56,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680,000원
낼 세금
54,32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동거주택·가업상속 공제, 공제 한도의 세부 규정, 미리 낸 증여세는 넣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사용법

  1.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넣어요.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예금은 잔액, 보험금·퇴직금도 포함해요.
  2. 그중 예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을 따로 넣어요. 금융재산공제가 계산돼요.
  3. 고인의 빚(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등)과 장례비용을 넣어요.
  4.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넣어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5.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넣어요.

계산 예시

재산 15억(금융 3억), 빚 1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 과세가액: 15억 - 빚 1억 - 장례비 1천만 = 13억 9천만 원이에요.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금융재산공제 6천만 = 10억 6천만 원이에요.
  • 과세표준 3억 3천만 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600만 원이에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68만 원)를 빼서 약 5,432만 원을 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예요. 2024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26년에도 같아요.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원) 빼 줘요. 아무것도 안 받아도 5억 원은 빼 줘요.
  •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고인과 10년 넘게 함께 산 1주택을 자녀가 물려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같은 추가 공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누가 내요?

상속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서 내요. 다만 서로 연대해서 낼 책임이 있어서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낼 수도 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요?

상속세는 없지만 빚까지 물려받게 돼요.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에요?

고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간주상속재산). 금융재산공제 대상이에요.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요?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최대 10년)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