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재산에 상속세가 붙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재산이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과 빚, 가족 구성을 넣으면 공제를 빼고 상속세가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예상 상속세54,320,000원
- 과세가액(빚·장례비 빼고 사전증여 더함)
- 1,390,000,000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
- -500,000,000원
- 금융재산공제
- -60,000,000원
- 과세표준
- 330,000,000원
- 산출세액
- 56,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1,680,000원
- 낼 세금
- 54,32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동거주택·가업상속 공제, 공제 한도의 세부 규정, 미리 낸 증여세는 넣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사용법
-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넣어요.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예금은 잔액, 보험금·퇴직금도 포함해요.
- 그중 예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을 따로 넣어요. 금융재산공제가 계산돼요.
- 고인의 빚(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등)과 장례비용을 넣어요.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넣어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넣어요.
계산 예시
재산 15억(금융 3억), 빚 1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 과세가액: 15억 - 빚 1억 - 장례비 1천만 = 13억 9천만 원이에요.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금융재산공제 6천만 = 10억 6천만 원이에요.
- 과세표준 3억 3천만 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600만 원이에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68만 원)를 빼서 약 5,432만 원을 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예요. 2024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26년에도 같아요.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원) 빼 줘요. 아무것도 안 받아도 5억 원은 빼 줘요.
-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고인과 10년 넘게 함께 산 1주택을 자녀가 물려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같은 추가 공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누가 내요?
상속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서 내요. 다만 서로 연대해서 낼 책임이 있어서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낼 수도 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요?
상속세는 없지만 빚까지 물려받게 돼요.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에요?
고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간주상속재산). 금융재산공제 대상이에요.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요?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최대 10년)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