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상속 기한 계산기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정신이 없지만, 상속에는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여러 개 있어요.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날만 넣으면 기한별 마감일을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날짜를 골라 주세요.

사용법

  1. 돌아가신 날을 골라요.
  2. 결과에서 기한이 짧은 것부터 확인해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가 가장 급해요.
  3. 필요한 항목은 휴대폰 달력에 미리 적어 두세요.
  4.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보통 다음 평일까지지만,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계산 예시

2026년 10월 29일에 돌아가셨다면

  • 사망신고: 2026년 11월 29일까지예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2027년 1월 29일까지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 상속세·상속 부동산 취득세·고인 종합소득세: 2027년 4월 30일까지예요(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2027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필요해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예요. 빚이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속세·취득세·준확정신고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라 날짜가 조금 더 여유 있어요.
  • 사망보험금은 3년,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누가 해요?

같이 살던 친족이 먼저 하고, 친족·동거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소지나 사망지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상속포기는 어디서 해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상속인마다 각자 신청해야 해요.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상속 당시 가격을 인정받으려면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고인 휴대폰·통장은 언제 정리해요?

사망신고 뒤 사망 사실이 적힌 서류(기본증명서 등)와 상속인 서류를 들고 각 회사에 해지를 신청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을 먼저 확인하면 빠뜨리지 않아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