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상속 기한 계산기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정신이 없지만, 상속에는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여러 개 있어요.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날만 넣으면 기한별 마감일을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날짜를 골라 주세요.
사용법
- 돌아가신 날을 골라요.
- 결과에서 기한이 짧은 것부터 확인해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가 가장 급해요.
- 필요한 항목은 휴대폰 달력에 미리 적어 두세요.
-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보통 다음 평일까지지만,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계산 예시
2026년 10월 29일에 돌아가셨다면
- 사망신고: 2026년 11월 29일까지예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2027년 1월 29일까지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 상속세·상속 부동산 취득세·고인 종합소득세: 2027년 4월 30일까지예요(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2027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필요해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예요. 빚이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속세·취득세·준확정신고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라 날짜가 조금 더 여유 있어요.
- 사망보험금은 3년,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누가 해요?
같이 살던 친족이 먼저 하고, 친족·동거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소지나 사망지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상속포기는 어디서 해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상속인마다 각자 신청해야 해요.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상속 당시 가격을 인정받으려면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고인 휴대폰·통장은 언제 정리해요?
사망신고 뒤 사망 사실이 적힌 서류(기본증명서 등)와 상속인 서류를 들고 각 회사에 해지를 신청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을 먼저 확인하면 빠뜨리지 않아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