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 계산기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져요. 고인의 기본연금액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을 금액을 대략 계산해요.

유족연금(월)442,582원

기본연금액의 50%
400,000원
부양가족연금
42,582원
유족연금 합계
442,582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고인의 가입 기록으로 계산해요.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받던 금액보다 많아지지 않아요.

사용법

  1. 고인의 기본연금액(월)을 넣어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금액, 아직이었다면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액을 넣어요.
  2.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년으로 넣어요.
  3. 유족이 배우자인지, 함께 부양받던 19세 미만 자녀나 부모가 몇 명인지 넣어요.
  4. 유족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넣어요. 둘 중 유리한 방법을 보여 줘요.

계산 예시

기본연금액 80만 원, 가입 15년,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 가입 기간 10~20년이라 기본연금액의 50%인 40만 원이에요.
  •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 자녀 연 20만 4,360원을 12로 나눈 약 4만 2천 원이에요.
  • 유족연금은 한 달 약 44만 2,580원이에요.
  • 배우자 본인이 노령연금 60만 원을 받고 있다면 '60만 원 + 유족연금 30%(약 13만 3천 원)' = 약 73만 3천 원이 더 유리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유족연금은 고인이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었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고 있었거나,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냈을 때 나와요(뒤의 두 조건은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안 돼요).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보다 많을 수 없어요.
  • 받는 순서는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 부모(60세 이상, 출생연도에 따라 최고 65세, 또는 장애)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 조부모예요. 앞 순위가 받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해요.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유족연금만' 받거나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하나를 골라요.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면 사망일시금(고인이 낸 보험료 기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청구는 5년 안에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재혼하면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그 뒤에는 다음 순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같은 방식이에요?

아니요.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은 각 연금 제도의 규정을 따라요.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기준이에요.

유족연금도 세금을 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예요.

어디서 신청해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망 사실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들고 가거나,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연금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국번 없이 1355로 상담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