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해야 나오고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장례 뒤 사망신고와 함께 챙기는 게 좋아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었던 경우
  • 고인이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 가입 기간이 짧아도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낸 경우(두 경우 모두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순위유족조건
1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
3부모60세 이상(2013년 이후 사망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또는 장애 상태, 배우자의 부모 포함
4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
5조부모부모와 같은 나이 기준 또는 장애 상태,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유족은 고인이 돌아가실 때 고인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던 가족이어야 해요. 보통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인정되고, 따로 살았다면 생활비를 보낸 기록 같은 증빙을 내요.

신청 순서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예요.
  2.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써요.
  3.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받을 사람의 신분증·통장을 내요. 따로 살았다면 부양 증빙을 더 내요.
  4. 심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이 들어와요.

💡 유족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만' 받을지, '내 연금 + 유족연금 30%'를 받을지 골라요. 유족연금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유족연금이 안 될 때와 다른 연금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4촌 이내 가족 등이 받는 일시금이에요.
  • 공무원·교사·군인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군인연금에 따로 신청해요.
  • 일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확인해요.
  • 고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 뒤 지급이 멈춰요. 미리 받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을 받아요?

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직접 주는 급여라 상속포기와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돼요?

재혼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끝나요. 다음 순위 유족(예: 25세 미만 자녀)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받을 권리가 생긴 날(돌아가신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늦게 신청해도 5년 안이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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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