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해야 나오고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장례 뒤 사망신고와 함께 챙기는 게 좋아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었던 경우
- 고인이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 가입 기간이 짧아도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낸 경우(두 경우 모두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순위 | 유족 | 조건 |
|---|---|---|
| 1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 |
| 3 | 부모 | 60세 이상(2013년 이후 사망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또는 장애 상태,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 |
| 5 | 조부모 | 부모와 같은 나이 기준 또는 장애 상태,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유족은 고인이 돌아가실 때 고인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던 가족이어야 해요. 보통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인정되고, 따로 살았다면 생활비를 보낸 기록 같은 증빙을 내요.
신청 순서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예요.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써요.
-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받을 사람의 신분증·통장을 내요. 따로 살았다면 부양 증빙을 더 내요.
- 심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이 들어와요.
💡 유족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만' 받을지, '내 연금 + 유족연금 30%'를 받을지 골라요. 유족연금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유족연금이 안 될 때와 다른 연금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4촌 이내 가족 등이 받는 일시금이에요.
- 공무원·교사·군인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군인연금에 따로 신청해요.
- 일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확인해요.
- 고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 뒤 지급이 멈춰요. 미리 받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을 받아요?
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직접 주는 급여라 상속포기와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돼요?
재혼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끝나요. 다음 순위 유족(예: 25세 미만 자녀)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받을 권리가 생긴 날(돌아가신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늦게 신청해도 5년 안이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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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