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사는 순서

집을 사는 건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대출, 신고, 등기를 차례로 해야 해요. 처음 사는 사람이 순서를 놓치지 않게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계약 전

  1. 가진 돈과 대출 한도를 확인해요. 은행 두세 곳에서 대략의 한도와 금리를 물어봐요.
  2.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이사)까지 더한 자금 계획을 세워요.
  3. 집을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든 집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로 소유자·근저당·압류를 확인해요.
  4.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와 전용면적을 확인해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단계할 일기한·메모
매매계약계약서 작성, 계약금(보통 10%) 지급특약(하자, 잔금일, 세입자)을 꼼꼼히
실거래 신고중개사무소가 신고(직거래면 당사자)계약일부터 30일 안
자금조달계획서규제지역 등 대상이면 제출실거래 신고 때 함께
대출 신청은행에 매매계약서 들고 신청잔금 1개월 전쯤
중도금계약서에 정했다면 지급중도금 뒤에는 계약 해제가 어려워요
잔금·등기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일부터 60일 안 등기
취득세등기 전에 신고·납부잔금일부터 60일 안
전입신고이사 후 정부24·주민센터14일 안

💡 잔금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계약 뒤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잔금 날 챙길 것

  • 관리비·공과금 정산(전 주인이 낼 몫)
  •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부담이에요. 기존 세입자가 있었다면 정산을 확인해요.
  • 열쇠·현관 비밀번호·관리사무소 등록 변경
  • 등기필정보(예전 등기권리증)는 법무사를 통해 받아 잘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낸 뒤 마음이 바뀌면요?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계약서에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때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문자로라도 조건을 남기고, 큰돈을 보내기 전에 신중하게 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아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오니 계약 조건과 만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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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