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사는 순서
집을 사는 건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대출, 신고, 등기를 차례로 해야 해요. 처음 사는 사람이 순서를 놓치지 않게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계약 전
- 가진 돈과 대출 한도를 확인해요. 은행 두세 곳에서 대략의 한도와 금리를 물어봐요.
-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이사)까지 더한 자금 계획을 세워요.
- 집을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든 집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로 소유자·근저당·압류를 확인해요.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와 전용면적을 확인해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 단계 | 할 일 | 기한·메모 |
|---|---|---|
| 매매계약 | 계약서 작성, 계약금(보통 10%) 지급 | 특약(하자, 잔금일, 세입자)을 꼼꼼히 |
| 실거래 신고 | 중개사무소가 신고(직거래면 당사자) | 계약일부터 30일 안 |
|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등 대상이면 제출 | 실거래 신고 때 함께 |
| 대출 신청 | 은행에 매매계약서 들고 신청 | 잔금 1개월 전쯤 |
| 중도금 | 계약서에 정했다면 지급 | 중도금 뒤에는 계약 해제가 어려워요 |
| 잔금·등기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 잔금일부터 60일 안 등기 |
| 취득세 | 등기 전에 신고·납부 | 잔금일부터 60일 안 |
| 전입신고 | 이사 후 정부24·주민센터 | 14일 안 |
💡 잔금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계약 뒤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잔금 날 챙길 것
- 관리비·공과금 정산(전 주인이 낼 몫)
-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부담이에요. 기존 세입자가 있었다면 정산을 확인해요.
- 열쇠·현관 비밀번호·관리사무소 등록 변경
- 등기필정보(예전 등기권리증)는 법무사를 통해 받아 잘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낸 뒤 마음이 바뀌면요?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계약서에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때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문자로라도 조건을 남기고, 큰돈을 보내기 전에 신중하게 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아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오니 계약 조건과 만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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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