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에요.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기한과 순서, 감면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기한과 장소
- 기한: 잔금일(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이에요. 등기를 하려면 먼저 내야 해요.
- 장소: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신고로 들어가요.
- 취득 원인(유상 매매), 주택 수, 취득가액, 잔금일을 넣어요.
-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같은 서류를 올려요. 생애최초라면 감면 신청서도 함께 내요.
- 신고가 접수되면 고지된 세액을 카드·계좌로 내요.
- 납부확인서(영수증)를 등기 신청할 때 내요.
💡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해요. 보통 바로 되팔아(할인) 그 차액만 부담해요. 은행이나 법무사가 처리해요.
감면과 중과 확인
- 생애최초 주택: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었다면 12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200만 원 감면(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빌라 등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2028년 말 취득분까지).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 출산·양육 목적 주택 등 다른 감면이 있는지 시·군·구청에 확인
-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카드로 낼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는 카드도 있어요.
공동명의면 따로 신고해요?
명의자별로 지분만큼 신고하고 내요. 보통 한 번에 함께 처리해요.
취득세를 잘못 냈어요.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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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