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에요.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기한과 순서, 감면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기한과 장소

  • 기한: 잔금일(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이에요. 등기를 하려면 먼저 내야 해요.
  • 장소: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1.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신고로 들어가요.
  2. 취득 원인(유상 매매), 주택 수, 취득가액, 잔금일을 넣어요.
  3.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같은 서류를 올려요. 생애최초라면 감면 신청서도 함께 내요.
  4. 신고가 접수되면 고지된 세액을 카드·계좌로 내요.
  5. 납부확인서(영수증)를 등기 신청할 때 내요.

💡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해요. 보통 바로 되팔아(할인) 그 차액만 부담해요. 은행이나 법무사가 처리해요.

감면과 중과 확인

  • 생애최초 주택: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었다면 12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200만 원 감면(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빌라 등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2028년 말 취득분까지).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 출산·양육 목적 주택 등 다른 감면이 있는지 시·군·구청에 확인
  •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카드로 낼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는 카드도 있어요.

공동명의면 따로 신고해요?

명의자별로 지분만큼 신고하고 내요. 보통 한 번에 함께 처리해요.

취득세를 잘못 냈어요.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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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