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사면 잔금을 치르고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해요. 1주택이라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를 넘는 집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매매가를 넣으면 실제로 낼 금액을 계산해요.
내야 할 취득세 합계5,500,000원
- 취득세 (1%)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85㎡ 이하)
- 합계
- 5,50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유상 매매 기준이고 상속·증여·신축·법인 취득, 분양권 승계, 지역별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잔금일(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사용법
- 주택 취득가액(계약서의 매매가)을 넣어요.
- 사고 난 뒤 가진 주택 수에 맞게 골라요. 이사 가려고 잠깐 2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세율이에요.
-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체크해요.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를 체크해요.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최대 200만 원을 깎아 줘요.
- 생애최초인데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빌라·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한 칸 더 체크해요. 최대 300만 원까지 깎아 줘요.
계산 예시
이렇게 계산해요 (85㎡ 이하, 1주택)
- 5억 원: 취득세 1%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 550만 원이에요.
- 7억 원: 세율이 (7억 × 2/3억 − 3)% = 1.6667%라 취득세 약 1,167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약 1,283만 원이에요.
- 4억 원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깎고 지방교육세 40만 원을 더해 240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내야 해요. 보통 법무사가 대신 신고하지만, 직접 할 때는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해요.
- 생애최초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집에 적용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을 받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그 밖의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 되면 8~12%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이에요.
- 취득세는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빼 줘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내요?
잔금일(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이에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계산해요?
분양가(옵션 포함, 부가세 제외)가 취득가액이에요. 잔금을 치르는 날이 취득일이라 그날부터 60일 안에 내요.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요?
취득세는 전체 집값으로 세율을 정하고 지분만큼 나눠 내서, 공동명의라도 합계는 같아요. 나중에 양도세·종부세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