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건강보험 정리
퇴사하면 다음 달부터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사라지고, 그냥 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와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첫 고지서가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세 가지 중 하나가 돼요
| 방법 | 보험료 | 조건 |
|---|---|---|
| 가족의 피부양자 | 0원 | 소득·재산·부양 요건(아래) |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본인 부담 수준(최대 36개월) |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 |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점수로 계산 | 위 두 가지가 아니면 자동 |
💡 재취업하면 새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돼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건강보험은 따로 정리해야 해요.
피부양자 조건
- 소득: 이자·배당(1천만 원 초과 시)·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예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전액 들어가요.
- 사업소득: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요.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예요. 5억 4천만~9억 원이면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예요.
- 부부는 둘 다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
- 부양 관계: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등이 대상이고 형제자매는 나이·장애 조건이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고지서를 받아요.
-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누리집·팩스)에 신청해요.
-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직장 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수준(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추가)을 내요.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 본인 부담보다 많이 나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고, 소득·재산이 적어 지역보험료가 더 적으면 지역가입자로 두는 게 나아요. 두 금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 소득분: 1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 × 7.19%.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넣고,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넣어요.
- 재산분: 재산세 과세표준(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 × 30%)에서 1억 원을 빼고 60등급 점수표의 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 붙어요.
- 11월마다 전년도 소득이 반영돼 보험료가 바뀌어요.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내고 조정을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바로 무엇을 해야 해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왔을 때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하세요.
피부양자 신청은 어디서 해요?
직장가입자(가족)의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가족이 공단 지사·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체납이 길어지면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받지 못하거나(급여 제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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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