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고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이에요.
예상 실업급여 총액11,888,64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평균임금의 60%
- 58,695원
- 1일 하한 / 상한
- 66,048원 / 68,100원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받는 일수
- 180일
- 한 달(28일) 기준
- 1,849,344원
2026년 퇴사자 기준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아요.
사용법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 합계와 그 3개월의 날짜 수(보통 89~92일)를 넣어요.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요. 하한액 계산에 써요(최대 8시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년)을 넣고, 퇴사일 기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체크해요.
- 결과에서 1일 구직급여, 받는 일수, 총액을 확인해요.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가입 4년, 40세라면
-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일 = 97,826원, 그 60%는 58,695원이에요.
- 하한액(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보다 적어서 66,048원을 받아요.
- 가입 3~5년, 50세 미만은 180일이라 총 약 1,189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체불·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월급이 많아도 하루 68,100원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해요?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들은 뒤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자세한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 가이드를 보세요.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권해서 그만두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요.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받는 동안 알바를 해도 돼요?
일한 날과 번 돈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