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 순서

실업급여는 신청 순서를 놓치면 받는 날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첫 돈이 들어오기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에요.
  •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으로 그만뒀어요.
  •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 스스로 그만뒀다면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히면 못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전에 회사에 어떤 사유로 신고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를 고용센터에 냈는지 확인해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2.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을 해요.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4.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퇴사 후 되도록 빨리 가는 게 좋아요.
  5. 약 2주 뒤 수급자격 인정 결과가 나오고, 첫 실업인정일이 정해져요.
  6. 정해진 날짜마다(보통 4주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요. 1차는 고용센터 방문, 그 뒤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요.
  7. 실업인정을 받으면 며칠 안에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받는 금액과 기간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고,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 66,048원)가 하한이에요.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는 동안 조심할 점

  • 알바나 단기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 때 일한 날과 번 돈을 꼭 신고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 재취업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정해진 횟수만큼 해야 해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나요.
  •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조건 있음).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기간이 모두 끝나야 해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둬도 받나요?

네. 계약 만료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라 받을 수 있어요.

첫 입금은 언제예요?

수급자격 인정 후 첫 실업인정일(보통 신청 후 3~4주)에 인정받으면 며칠 안에 들어와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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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