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아요.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으로 정해요.
날짜를 넣어 주세요.
사용법
-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 합계를 넣어요. 연장수당 같은 수당도 포함해요.
-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어요.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져요.
- 결과에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요.
계산 예시
3년(1,096일) 일하고, 최근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라면
- 3개월 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97,826원이에요.
- 퇴직금은 97,826원 × 30 × 1,096 ÷ 365 = 약 881만 원이에요.
- 대략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늦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대부분 적게 나와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에요.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넣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 대신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요?
재직기간이 1년(365일)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라, 1월 2일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일해야 1년이에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금을 안 줘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자세한 순서는 '퇴직금 못 받았을 때' 가이드를 보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