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서로 합의하면 연장 가능). 그 뒤에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밟을 순서를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먼저 확인할 것

  •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났어요.
  • 퇴직금 계산기로 받아야 할 금액을 대략 계산했어요.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아 뒀어요.

받는 순서

  1. 사업주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금액과 지급일을 요청해요.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아요.
  2.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배정돼요.
  3. 근로감독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체불 금액을 확인해요. 출석 요청이 오면 자료를 들고 가요.
  4. 감독관이 지급을 지시했는데도 안 주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요.
  5. 회사가 돈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라가 먼저 주고 회사에 받아내는 제도예요.
  6. 그래도 남은 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으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 '퇴직금 없는 대신 시급을 더 준다'는 약속은 무효예요.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인데 퇴직금 달라고 해도 돼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진정을 넣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접수 후 25일 안팎에 조사를 마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더 걸릴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했어요.

폐업했어도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체불 확인이 필요해서 진정부터 넣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