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회사가 반을 내 주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지역가입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집·땅·전월세 보증금)에 보험료가 붙어서,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한 달 보험료와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대략 알려 드려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건강 + 장기요양)173,700원
- 소득월액 1,000,000원 × 7.19%
- 71,900원
- 재산 80,000,000원 (1억 공제 후) → 16등급 386점
- 81,630원
- 건강보험료
- 153,530원
- 장기요양보험료 (13.14%)
- 20,170원
- 월 합계
- 173,700원
- 가족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
- 안 됨 (소득 2천만 원 초과)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자동차는 넣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공제, 경감(농어촌·노인 세대 등)도 빠져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사용법
- 근로소득·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은 1년 합계를 넣어요. 보험료에는 50%만 반영돼요.
- 사업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어요. 이자와 배당은 합쳐서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반영돼요.
- 집·땅이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합계를 넣어요. 세 들어 산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요.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체크해요. 피부양자 판정에 쓰여요.
계산 예시
연금 등 소득 연 2,4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이라면
- 소득분: 2,400만 원의 50%인 1,200만 원 ÷ 12 = 소득월액 100만 원 × 7.19% = 71,900원이에요.
- 재산분: 1억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빼면 8천만 원 → 16등급 386점 × 211.5원 = 81,630원이에요.
- 건강보험료 153,530원 + 장기요양보험료(13.14%) 20,170원 = 한 달 약 17만 3,700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퇴사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회사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요.
- 가족이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사업자등록이 없으면 5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9억 원 이하면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소득 자료는 1~10월엔 전전년도, 11~12월엔 전년도 소득이 반영돼요. 그래서 11월에 보험료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폐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으면 증빙을 내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동차(4천만 원 이상 차량 등)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공제, 농어촌·노인 세대 경감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다닐 때보다 왜 많이 나와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7.19%를 회사와 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혼자 내고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50%가 반영되고,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천만 원)에는 전액이 들어가요.
전세로 살면 보증금에도 보험료가 붙어요?
집이 없는 세입자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재산으로 봐요. 다른 재산과 합쳐 1억 원까지는 빼 줘서 보증금이 크지 않으면 재산분이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