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전후 챙길 것
회사를 그만두면 월급만 끊기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내 주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국민연금 납부도 멈춰요. 은퇴 전후에 놓치기 쉬운 것들을 순서대로 모았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퇴직 전에
-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과 받는 나이 확인
- 퇴직연금 제도(DB·DC)와 IRP 계좌 준비
- 은퇴 뒤 한 달 생활비와 연금으로 모자라는 금액 계산
- 대출이 있다면 퇴직 전에 상환 계획 세우기(소득 증빙이 있을 때 조건이 좋아요)
퇴직 직후
- 실업급여: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면 퇴직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아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보험료 수준)이 나은지 비교해요.
- 국민연금: 60세 전이면 납부예외나 임의가입을 고르고, 60세가 넘어 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해요.
- 퇴직금: IRP로 받았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정해요.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연금 받는 순서 정하기
퇴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빈 기간(소득 공백)이 생기기 쉬워요. 이 기간에는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먼저 쓰고, 국민연금은 제때 또는 늦게 받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면 평생 받는 연금을 늘릴 수 있어요. 기초연금 대상인지도 65세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고 다시 일하면 연금이 줄어요?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줄 수 있어요. 기초연금도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요. 연금·이자 같은 소득 합계와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은퇴 뒤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해요?
보통 지금 생활비의 60~80%로 잡아요. 노후 자금 계산기에 생활비와 연금 예상액을 넣어 모자라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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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