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DB·DC·IRP 정리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급여를 받아요.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쓰는지, 퇴직연금(DB·DC)을 쓰는지에 따라 쌓이는 방식과 받는 방법이 달라요. 퇴직할 때 무엇을 고르면 세금이 줄어드는지도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제도별 차이

구분얼마나누가 굴리나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회사(사내 적립)
DB형(확정급여형)퇴직금과 같은 방식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
DC형(확정기여형)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 넣은 돈 + 운용 결과내가 상품을 골라 운용
IRP(개인형)퇴직금 받는 계좌 + 개인 추가 납입내가 운용

퇴직할 때

  1. 퇴직급여는 보통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요.
  2.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요. 계좌가 없으면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요.
  3. IRP에서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받아요.
  4.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40%) 줄어요.

💡 IRP에 옮긴 퇴직금은 바로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굴릴 수 있어요.

중간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내 회사 제도는 어떻게 알아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또는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조회(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 규약에 따라 가능해요. 보통 DB→DC는 되고 DC→DB는 어려워요. 바꾸는 시점까지의 DB 금액이 DC로 옮겨져요.

퇴직금이 1년 안 돼서 없어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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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