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DB·DC·IRP 정리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급여를 받아요.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쓰는지, 퇴직연금(DB·DC)을 쓰는지에 따라 쌓이는 방식과 받는 방법이 달라요. 퇴직할 때 무엇을 고르면 세금이 줄어드는지도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제도별 차이
| 구분 | 얼마나 | 누가 굴리나 |
|---|---|---|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사내 적립) |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금과 같은 방식 |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 |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 넣은 돈 + 운용 결과 | 내가 상품을 골라 운용 |
| IRP(개인형) | 퇴직금 받는 계좌 + 개인 추가 납입 | 내가 운용 |
퇴직할 때
- 퇴직급여는 보통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요.
-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요. 계좌가 없으면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요.
- IRP에서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받아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40%) 줄어요.
💡 IRP에 옮긴 퇴직금은 바로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굴릴 수 있어요.
중간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내 회사 제도는 어떻게 알아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또는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조회(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 규약에 따라 가능해요. 보통 DB→DC는 되고 DC→DB는 어려워요. 바꾸는 시점까지의 DB 금액이 DC로 옮겨져요.
퇴직금이 1년 안 돼서 없어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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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