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대상일 것 같은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내 주지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조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부부 합산)최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7천만 원 미만자녀 1명당 100만 원
  • 재산: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받아요.
  •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해요. 이자·연금 같은 다른 소득도 '총소득'에 합쳐서 기준을 봐요.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국민과 결혼했거나 국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제외) 받을 수 없어요.

💡 가구 유형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미만이면 홑벌이예요.

언제 신청해요

신청기간대상 소득지급
정기 신청5월 1일~5월 31일지난해 1년 소득보통 8월 말~9월
반기 신청(상반기분)9월 1일~15일올해 1~6월 근로소득12월 무렵 일부(35%)
반기 신청(하반기분)다음 해 3월 1일~15일지난해 7~12월 근로소득6월 무렵 정산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지난해 소득금액의 95%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어 정기 신청 때 같이 받아요.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공지하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1. 국세청 안내문·문자의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해요.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열어요.
  3. 가구원·자녀 정보와 계좌를 확인하고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 인증번호를 넣어 신청할 수도 있어요.
  4.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해야 해요.
  5. 신청 뒤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같은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는 빠져요(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빠져요.
  • 소득·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환수되고 2~5년 동안 받을 수 없어요.
  •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요.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 등)도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보내는 거라 빠질 수 있어요. 조건에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알바·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일용직 소득도 포함돼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단독가구가 아닌가요?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연 소득 100만 원 이하)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가 돼 최대액이 커져요. 다만 그 부모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에 합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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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