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현금으로 주는 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더해 주는 돈이에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서 소득세를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유형과 지난해 소득, 재산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 계산해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1년)888,460원

근로장려금
888,460원
가구 유형 최대액
1,650,000원
합계
888,46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산정표(구간별 금액)로 정해져 몇천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을 받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5월 정기(지난해 소득), 반기 신청은 3월·9월이에요.

사용법

  1. 가구 유형을 골라요. 배우자·부양자녀·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가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예요.
  2. 지난해 총급여액 등을 넣어요. 월급은 비과세를 뺀 연간 총급여,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에요. 맞벌이·홑벌이는 부부 소득을 합쳐요.
  3.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그 수를 넣어요. 자녀장려금이 함께 계산돼요.
  4. 가구원 재산 합계를 넣어요. 지난해 6월 1일 기준 집·땅·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더하고, 빚은 빼지 않아요.

계산 예시

이렇게 계산해요 (재산 1억 원)

  • 단독가구, 소득 1,500만 원: 900만 원을 넘어 줄어드는 구간이라 165만 − (1,500만 − 900만) × 165/1,300 = 약 88만 8천 원이에요.
  • 홑벌이, 소득 2,000만 원, 자녀 2명: 근로장려금 19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2,100만 원 미만이라 1명당 100만 원) = 390만 원이에요.
  • 맞벌이, 소득 3,000만 원, 자녀 1명: 근로장려금 약 171만 원 + 자녀장려금 약 94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소득 기준(총소득 합계):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에요. 자녀장려금은 7천만 원 미만이에요.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아요.
  • 정기 신청은 5월(지난해 소득분),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3월·9월)도 할 수 있어요. 대상이면 국세청이 안내문·문자를 보내 주고,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해요.
  • 기한 뒤 신청(6~11월)도 되지만 받는 금액이 5%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안 냈는데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로장려금은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으면 주는 돈이라 소득세를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같은 자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자녀장려금이 결정되면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 빼고 줘요.

언제 들어와요?

5월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9월에 지급돼요. 반기 신청분은 신청한 뒤 몇 달 안에 나눠 들어와요.

왜 국세청 금액과 조금 달라요?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산정표로 정해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또 재산은 공시가격·보증금 등 국세청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