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 하는 법
새 아파트는 청약으로 당첨돼야 분양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요.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나 특별공급으로 당첨될 수 있어요. 처음 청약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청약 전에 준비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금액이 1순위 조건이에요.
- 청약홈(applyhome.co.kr) 회원가입과 공동·금융인증서
- 내 청약 가점 계산(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
-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 확인
공급 방식 이해하기
| 구분 | 뽑는 방법 |
|---|---|
| 일반공급 가점제 | 가점(84점 만점) 높은 순 |
| 일반공급 추첨제 | 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 추첨(면적·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기간·소득·자산 조건, 자녀 수 등으로 선정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 첫 주택, 소득 조건, 일정 기간 소득세 납부 등 |
|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기간 등으로 선정 |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조건(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계약까지
-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 모집공고를 읽어요. 분양가, 일정, 자격, 전매 제한, 거주 의무를 확인해요.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순서로 정해진 날에 청약홈에서 신청해요.
- 당첨자 발표일에 결과를 확인해요.
- 서류를 내고 자격 검증을 받은 뒤 계약해요.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20%)을 준비해요.
- 중도금(보통 집단대출)과 입주 때 잔금을 내요. 잔금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요.
💡 가점을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할 수 없어요.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은 하나만 만들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예요.
당첨되면 다른 청약은 못 하나요?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무순위(줍줍) 청약은 뭐예요?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조건이 단지마다 달라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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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