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 아파트 청약의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뽑아요. 인기 단지는 60점대 이상이 필요하기도 해요. 내 점수를 계산해 보고 어느 항목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50점 / 84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8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20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12점
합계
50점

참고용이에요. 만 30세 전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은 0점,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형·저가주택을 가진 경우 등 세부 기준은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달라요.

사용법

  1. 무주택 기간을 넣어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2. 지금 본인이나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체크해요(무주택 기간 0점).
  3. 부양가족 수를 넣어요. 본인은 빼고 배우자, 자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부모님 등을 세요.
  4.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을 개월로 넣어요.

계산 예시

무주택 8년, 부양가족 3명(배우자·자녀 2명), 통장 10년이라면

  • 무주택 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이에요.
  • 부양가족 3명: 20점이에요.
  • 청약통장 10년 이상 11년 미만: 12점이에요.
  • 합계 50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 통장은 1년마다 1점이 올라요.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커요.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해요. 미혼 자녀는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소여야 해요.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처럼 가점과 다른 기준으로 뽑는 방법도 살펴보세요.
  • 가점을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돼요. 청약홈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는 무주택 기간이 0점이에요?

미혼이면 0점이에요.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세요.

청약통장은 얼마씩 넣어야 해요?

가점에는 가입 기간만 들어가요. 다만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해서 매달 꾸준히 넣는 게 좋아요.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기도 해요.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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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